- 국민체육진흥법개정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 주요내용)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7월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2월17일에 개정되었던「국민체육진흥법」(2015년1월1일시행)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류·등급 ▲체육지도자의 자격취득을 위한 응시 요건. ▲자격취득 과정인 자격검정(필기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과 연수 과정의 내용. ▲ 자격검정이나 연수 과 정의 일부 면제 대상과 면제되는 사항. ▲ 자격검정 기관과 연수 기관의 지정 기준 등을 개편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체육진흥법 개정(‘12.2.17)
- 자격종류: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기존: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 양성과정 : 필기시험->실기.구술시험->실무연수
※기존: 실기.구술시험->이론연수->필기시험 -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지정
- 지정권한 : 문체부 장관 지정 ※기존 : 문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 지정기관평가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 위반행위에 따라 업무정지(6개월 이내) 또는 지정취소 가능
- 자격검정 일부 면제
- 학교체육교사, 선수(프로스포츠선수 포함)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기존 : 학교체육교사
- 학교체육교사, 선수(프로스포츠선수 포함)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수수료 :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수수료 납부
※시행 : ‘15, 1, 1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14.4월/규제심사 6월)
1. 자격체계 : 지도분야(전문·생활체육). 대상(생애주기) 별 세분화
2. 지도대상 및 분야
| 지도내용 | 대상 | 분야 | 자격등급·종류 | |
|---|---|---|---|---|
| 스포츠 종목 | 비장애인 | 유소년(만3세~초등학생) | 생활체육 | 유소년스포츠지도자 |
| 청소년성인 | 전문체육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현행 1급 경기지도자 | ||
|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현행2급경기 지도자 | ||||
| 생활체육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현행3급 생활체육지도자 | |||
| 2급생활스포츠지도사※현행3급 생활체육지도자 | ||||
| 노인(만65세이상) | 생활체육 | 노인스포츠지도자 | ||
| 장애인※전문체육,생활체육, 종목 전단계인 기초운동 | 1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 |||
|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 ||||
| 운동처방 | 건강운동관리사※현행1급생활체육지도자 | |||
3. 자격정의
| 구분 | 정의 |
|---|---|
| 스포츠 지도사 | 자격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
| 건강운동관리사 |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의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관리하는 사람을 말함. ※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함 |
|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 방법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
|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
유소년(만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함)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
| 노인 스포츠 지도사 |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
4. 자격요건
| 현행 | 개정안 | ||
|---|---|---|---|
| 1급경기지도자 | 2급경기 +경기지도 겨역 1년•체육석사+경기/경기지도경력1년 | 1급 전문스포츠지도자 | 해당종목 2급 전문체육 취득 후•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 3년이상 |
| 2급경기지도자 | 체육분야 학사 대학교졸업+경기경력4년 전문대학졸업+경기경력5년 고교졸업+경기경력6년/국가대표 |
2급전문스포츠지도사 | 해당종목 경기경력4년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인정 -고등고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포함)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 2급생활체육지도자 | 3급 생체+선수/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3년 체육분야학사 대학교/체육분야 전문대학 졸업+선수/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2년 |
1급생활스포츠지도사 | 해당종목 2급 생활체육 취득후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이상 |
| 3급생활체육지도자 | 18세이상 | 2급생활스포츠지도사 | 18세이상 |
| 1급생활체육지도자 | 2급생체+선수/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3년 체육분야 석/박사, 운동처방전공 석사 |
건강 운동관리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포함)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사람 |
| 1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 해당종목 2급 장애인 취득후 해당종목 지도 경력 3년이상 |
||
|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 18세이상 | ||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18세이상 | ||
| 노인스포츠지도사 | 18세이상 | ||
5. 자격종목
| 현행 | 개정안 | ||
|---|---|---|---|
| 전문체육(54) |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바이애슬론,배구,배드미넌,보디빌딩,복싱, 블링, 빙상, 가격, 사이클,산악,세팍타크루,소프트볼,수상스키,수영,수중,스쿼시,스키,승마,씨름,아이스하키,야구,야구,양궁,역도,요트,우슈,유도,육상,인라인롤러,정구,조정,체조,축구,카누,컬링,탁구,태권도,테니스,트라이애슬론,펜싱,하키,핸드볼,공수도,댄스스포츠,택견 | 전문체육(54) | 현행종목유지그밖에 문채부 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
| 생활체육(42) | 검도,게이트볼,골프,복싱,농구,당구,라켓볼,럭비,레슬링,레크리에이션,리듬체조,배구,배드민턴,보디빌딩,볼링,빙상,사이클,산악,세파타크루,수상스키,수영,수중,스쿼시,스키,승마,씨름,야구,에어로빅,오리엔터어링,요트,우슈,윈드서핑,유도,인라인룰러,정구,조정,축구,카누,탁구,태권도,테니스,행글라이딩 | 생활체육(54) | 현행종목명칭변경(4)사이클->자전거,산악->등산,수중->스킨스쿠버,인라인룰러->인라인스케이트 종목추가궁도,댄스스포츠,사격,아이스하키,육상,족구,철인3종,페러글라이딩,하키,핸드폴,풋살,파크골프그밖에 문체부장관이인정하는종목 |
| 장애인체육(34)(57) | 공수도,골볼,농구,레슬링,론볼,배구,배드민턴,보치아,볼링,사격,사이클,수영,승마,양궁,역도,오리엔티어링,요트,유도,육상,조정,축구,카누,탁구,태권도,테니스,트라이애슬론,핸드폰,댄스스포츠,럭비,펜싱,스노우보드,아이스하키,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루스컨트롤리,컬링그밖에 문체부장관이인정하는종목 | ||
| 유소년체육(57) | 생활체육종목(54) +졸넘기,플라잉디스크,피구그바rdp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 ||
| 노인체육(55) | 생활체육종목(54) +그라운드골프 그밖에 문체부장관이인정하는 종목 | ||
6. 자격검정
| 현행 | 개정안 | ||
|---|---|---|---|
| 1급경기 | 필기:9과목*영어,컴퓨터,스포츠심리학∥,스포츠생리학∥,스포츠생체역학∥,스포츠사회학∥,트레이닝론∥,코칭론∥,스포츠의학 | 1급전문 | 필기:4과목운동상해,체육측정평가론,트레이닝론,스포츠영양학 |
| 2급경기 | 필기:8과목*영어,한국체육사,스포츠심리학,스포츠생리학,스포츠생체역학,스포츠사회학,트레이닝론,체력측정평가실기와구술시험 | 2급전문 | 필기:5과목스포츠심리학,운동생리학,스포츠사회학,운동역학,스포츠교육학,스포츠윤리,한국체육사(7과목중 5과목선택)실기와 구술시험 |
| 2급생체 | 필기:9과목*건강교육,운동생리학,스포츠사회학,스포츠심리학,운동역학,트레이닝론,체력검사,인체해부학,운동상해실기와구술시험 | 1급생활 | 필기:4과목운동상해,체육측정평가론,트레이닝론,건강교육론실기와구술시험 |
| 3급생체 | 필기:8과목*생활체육론,건강관리,운동생리학,스포츠심리학,스포츠사회학,레크리에이션론,트레이닝론,구급및안전관리실기와구술시험 | 2급생활 | 필기:5과목스포츠심리학,운동생리학,스포츠사회학,운동역학,스포츠교육학,스포츠윤리,한국체육사(7과목 중 5과목 선택)실기와 구술시험 |
| 1급생활 | 필기:12과목*운동심리학,생체역학,심폐소생법,운동생리학,운동영양학,기능해부학,병리생리학,심전도원리,운동부하검사,체력및건강검사,체력육성지도법,운동처방론 | 건강운동 | 필기:8과목기능해부학(운동역학포함),운동생리학,스포츠심리학,건강.체력평가,운동처방론,뱅태생리학,운동상해,운동부하검사실기와구술시험심폐소생술/응급처치,건강/체력측정평가,운동트레이닝방법,운동손상평가및재활 |
| 1급장애인 | 필기:4과목장애인스포츠론,운동상해,체육측정평가론,트레이닝론실기와구술시험 장애유형에 따른 지도방법 | ||
| 2급장애인 | 필기:5과목필수(1):특수체육론선택(4):스포츠심리학,운동생리학,스포츠사회학,운동역학,스포츠교육학,스포츠윤리,한국체육사실기와구술시험,장애유형에 따른 지도방법 | ||
| 유소년 | 필기:5과목필수(1):유아체육론선택(4):스포츠심리학,운동생리학,스포츠사회학,운동역학,스포츠교육학,스포츠윤리,한국체육사실기와구술시험,유소년발육.발달단계에 따른 지도방법 | ||
| 노인 | 필기:5과목필수(1):노인체육론선택(4):스포츠심리학,운동생리학,스포츠사회학,운동역학,스포츠교육학,스포츠윤리,한국체육사실기와구술 시험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 ||
7.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 일부면제
학교체육교사
| 현행 | 개정안 | ||
|---|---|---|---|
| 2급경기 | 경기지도경력3년+실기와구술시험 | 2급전문 | 초 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3년이상+실기와 구술시험 |
| 2급생체 | 지도경력3년+특별연수 | 1급생활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종목 지도경력3년이상+특별연수 |
| 2급장애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특수교육기관에서 해당종목 지도경력3년이상+실기와구술시험+특별연수※특수학교 정교사도 응시가능 | ||
| 유소년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종목 지도 경력 3년 이상+ 실기와 구술시험+ 특별연수 | ||
국가대표선수 : 국제대회출전 경력
| 현행 | 개정안 | ||
|---|---|---|---|
| 1급전문 | 해당종목2급전문취득후경기지도3년이상+연수(일반과정) | ||
| 2급경기 | 구술시험 | 2급전문 | 좌동 |
| 2급생체 | 특별연수 | 1급생활 | 좌동 |
| 3급생체 | 구술시험 | 2급생활 | 폐지 |
| 1급장애인 | 해당종목2급장애인취득후경기지도3년이상+연수(일반과정) | ||
| 2급장애인 | 구술시험+특별연수 | ||
프로스포츠선수
-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또는 정회원 경력 3년이상
-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한함
| 개정안 | |
|---|---|
| 2급전문 | 구술시험+특별연수 |
| 1급생활 | 구술시험+특별연수 |
체육지도자가 동급의 다른 종목을 취득하려는 경우 (예:1급 생활체육(볼링)이 1급 생활체육(수영)취득)
| 개정안 | |
|---|---|
| 2급전문 | 실기와 구술시험구술시험 |
| 1급·2급 생활 | |
| 2급장애인 | |
| 유소년 | |
| 노인 | |
동일한종목으로 다른종류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예:1급 전문체육(볼링)이 1급 생활체육(볼링)취득)
| 개정안 | |
|---|---|
| 1급전문 | 1급생활:구술시험 |
| 유소년/노인:구술시험+특별연수 | |
| 2급전문 | 1급생활:필기시험+구술시험+특별연수 |
| 유소년/노인:구술시험+특별연수 | |
| 1·2급생활 | 유소년/노인:구술시험+특별연수 |
| 유소년 | 2급생활/노인:구술시험+특별연수 |
| 노인 | 2급생활/유소년:구술시험+특별연수 |
8. 자격검정
- 방법 : 필기시험,실기와 구술시험(1급 전문의 경우는 필기시험만 실시)
- 시행횟수 : 연 1회 실시 (필요시 문체부 kd관의 승인을 받아 횟수 조정 가능)
- 자격검정위원회 :근거 신설, 세부사항 시행 규칙에 위임
- 시험위원 : 자격요건 근거 신설, 세부사항 시행규칙 위임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1회 필기시험 면제
- 자격검정기관지정 :
- 문체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자격검정기관 지정요건 :
-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것
- 자격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자격검정에 관한 체육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것
- 자격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실기 및 구술시험의 자격검정기관에 한함)
- 세부적인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은 문체부 장관이 미리 정하여 공고
- 자격검정계획 : 원서접수, 시험일정, 장소 ,출제기준, 시험위원, 시험문제관리, 시험감독, 채점및합격자공고, 자격검정 예산등 내용 포함
9. 연수
- 연수과정 : 실무연수로 개편(세부내용 첨부1 참조)
- 연수기관 지정
- 문체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 단체 중에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연수기관 지정요건
-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것
- 연수과정운영을 위한 조직·시설·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해당지역에 연수기관 설치·운영 수요가 있을 것
-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세부적인 지정기준, 지정절차등은 문체부 장관이 미리정하여 공고
- 연수기관의 종류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1급 새오할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기관
- 1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 유소년스포츠지도사연수기관
-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문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연수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 근거 신설,세부사항 시행규칙에 위임
- 연수계획 : 원수접수, 연수일정, 장소 , 운영인력, 연수과정, 연수대상자 관리, 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 연수기관 , 운영예산 등 내용 포함
10. 특례 및 경과조치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신설에 따른 특례 ‘08년부터’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스포츠지도상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2급 장애인 자격취득시 필기시험, 실기시험 연수과정 면제
- 종전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의 1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봄
- 종전의 2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전의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 생활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전의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 2급경기+경기지도경력 1년이상, 체육분야 석사 이상+경기경력 또는 지도경력1년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6,12,31(’15.1.1이후 군복무를 마친 경우 2019.12.31)까지 1급 전문 응시가능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 3급생활+선수경력 또는 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 2년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7.12.31(’15.1.1 이후 군복무를 마친 경우 ‘20.12.31)까지 1급 생활 응시 가능
-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 2급생체+선수경력 또는 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7.21.31일까지 건강운동 관리사 응시가능
11. 자격증 발급 ·재발급 등 업무 위탁
- 문체부장관은 자격증발급·재발급, 체육지도자 등록부 등 자격증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위탁(현행:문체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14.2.25~3.17)
1. 시험위원의 자격요건
- 실기ㆍ구술시험 심사위원 확대 : 2명-3명 -심사위원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
- 시험위원 자격요건
- 필기시험
체육분야 박사학위가있는 사람
대학교ㆍ전문대학 체육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체육분야 10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그 자격이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실기와 구술시험
해당자격보유하고 지도경력 3년이상인 사람
대학교 전문대학 체육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이상인사람
체육지도자 자격에 고나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 필기시험
- 시험위원 해촉
-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위원 또는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촉해제 또는 다음에 위촉하지 않는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함
2. 합격의결정
- 필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이상 득점
- 실기와 구술시험 : 각각 만점의 70%이상 득점
3. 자격검정계획 및 자격검정 위원회
- 계획 : 매년 1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
- 자격검정위원회 구성 : 총9인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포함)
- 위원장 : 자격검정기관의장
- 임기 : 1년
4. 연수과정 등
- 연수기간 :전반적으로 축소
- 연수수료 :100분의 90이상 출석(현재와동일)
- 퇴소 조치 신설 : 대리연수, 수업을 극히 게을리한 경우, 연수와 관련된 지시불이행, 질병등 특수한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사람은 자격검정에 합격한해로부터 3년이내에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함
- 다만, 병의 의무 복무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5. 연수계획 및 운영위원회
- 계획 : 매년 2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
- 운영위원회 구성 : 총9인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포함)
- 위원장 : 연수기관의장
- 임기 : 1년
6. 지정기관 평가 등
- 문체부 장관은 지정후 3년마다 업무 수행능력, 시행계획의 관리·운영실태, 시설·조직 등의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평가
- 세부적인 평가방법 등은 문체부 장관이 정함
- 위반행위시 6개월 범위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 행정처분기준
7.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심판의 판정이 종목별 경기단체 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인 오심으로 확정된 경우(자격정지 4~6개월)
-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격검정 시험위원이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규정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자격정지4~6개월)
8. 수수료 및 수수료 반환 기준 신설
- 수수료는 실비를 고려하여 문체부장관이 정함
- 수수료 반환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자격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 연수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자격검정 또는 연수 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