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전기 조기졸업신청 안내
학생신청기간: 2026. 08. 31.(월) ~ 2026. 09. 09.(수)
학생신청방법: 통합학사정보서비스-학사졸업-조기졸업/유보자관리- 조기졸업 신청
1. 관련 규정
가. 학칙 제91조(조기졸업)
나. 국립목포대학교 조기졸업 규정 제3조
2. 신청 대상
가. (학사학위과정) 6학기 이상(건축학과는 8학기 이상, 약학과(6년제)는 10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로서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이 가능한 자
나. (전문학사학위과정) 3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로서 3학기에 졸업이 가능한 자
※ 편입학생은 조기 졸업이 불가함
※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졸업 전 최종 취득 평점평균이 4.20 미만인 경우는 조기졸업 취소
3. 신청 요건(공통 충족)
가. 기 취득학점과 취득 예정 학점의 합계가 모집단위별 졸업이수학점 충족이 가능한 자
나. 총 평점평균이 4.20 이상이 가능한 자
다. 학칙 제87조의 졸업논문 등에 합격이 가능한 자(전문학사학위과정은 제외)
4. 자격 상실: 조기졸업 신청 후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됨
가. 학칙 제99조에 의한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나. 조기졸업 신청 후 휴학한 학생
다. 조기졸업을 포기한 학생
5. 심사 기준
가. 기 취득학점 + 취득예정학점 ≥ 졸업소요학점
나. 기 취득학점 평점평균 + 취득예정학점 평점평균 ≥ 4.20
다. (학사학위과정) 조기졸업 신청 후 자격 상실자는 일반학생과 같이 8학기까지 이수하여야 함
(전문학사학위과정) 조기졸업 신청 후 자격 상실자는 일반학생과 같이 4학기까지 이수하여야 함